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의 경우 보통 아파트나 상가 등 계약 시에 확인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법적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상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안내 해드리고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항상 확인을 꼭 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이야기해보려면 '등기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합니다.
등기부란 법인의 법적 권리를 증거하는 장부입니다. 이는 건물이나 토지 등 동산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및 소유권을 등기 제도에 따라 기록을 해두는 것으로, 등기소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권이나 인격권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등기소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등기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앞서 말한 '등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놓은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으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소에 가셔서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서 열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등기소에 가셔서 직접 발급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등기소가 머신 경우 상당히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를 사용해서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 열람을 '무료'라고 해놓으셔서 저도 헷갈렸는데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시더라도 무료가 아닙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실소유자와 거래당사자가 일치하는 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람의 경우도 인쇄는 가능하나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발급을 해주셔야합니다.그럼 이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2. 열람하고 싶은 주소를 찾아주세요.
3. 건물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선택해줍니다.
4. 열람할 등기 유형을 선택해주신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5.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보실지 아닐지를 선택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6. 결제를 해주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열람이 가능하신데요, 혹시나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등기소 첫 페이지에서, '발급'버튼을 통해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열람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등기소를 사용해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등기소가 댁에서 멀게 있으신 경우가 많으신데요, 번거롭게 등기소까지 가지 마시고 인터넷 등기소를 사용해보시는 건 어떤지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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