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것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오늘은 퇴사후 국민연금을 어떻게하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사후 국민연금은 계속 내야하나?
퇴사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방법
퇴사후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환
퇴사후 국민연금은 계속 내야하나?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이라면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를 다니고 있는 가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60세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며, 임의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지역가입자 모두 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저는10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상실처리 후 국민연금으로부터 저에게 메일로 10월기준 국민연금이 만료안내와 함께, 11월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가입하라는 가입에 대한 안내가 왔습니다. 차후에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당장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임의가입을 진행하던가, 국민연금 납부 예외처리를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를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그 전에 납부예외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방법
사실 가장 간단한 건, 국민연금으로 전화를 걸어 처리를 하면 바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이 방법이 싫으시면, 스스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으로 가줍니다.
이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2.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준 후, 개인서비스를 눌러줍니다.
3.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퇴사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임의가입자 전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후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환
퇴사후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환의 경우 가까운 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처리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저같은 경우에도 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처리했는데 처리하는데 5분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예외방법과 동일하게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 접속 후, 공인인증서 / 네이버 인증 / 카카오페이로그인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2. 개인서비스로 들어가줍니다.
3. 신고/신청 -> 임의(희망) 가입/탈퇴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임의가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하시면 국민연금 꼭!! 확인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서 빠르게 정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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