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가까우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조금 머신 분들에게는 세대주 변경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목차
-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는 한 공간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집단인 세대에서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각 세대 당 세대주는 한명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세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변경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은 인터넷을 통해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 방법
인터넷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나 혜택, 민원, 정책,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정부24에 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중앙에 주민등록정정신고를 검색을 해준 후,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주민등록정정신고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신고'로 들어가주세요.
회원이 있으시면 회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으로 들어갑니다. 비회원의 경우, 비회원 신청 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해요. 저는 비회원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해준 후, 개인정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주민등록정정신고 양식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아래 사항을 자세히 읽어주세요.
성명, 주소, 연락처를 입력하고 현재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신청구분을 세대주변경으로 선택 후, 대상자 인적사항 불러오기를 해준 후, 공인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족 중에 대상자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나서 변경 전 세대주를 확인해주고, 변경 후의 세대주를 확인해주세요.
그런 후,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전체선택해주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해주시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세대주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담당자가 확인을 진행한 후에 세대주 변경에 대한 수리 혹은 반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 것을 직접 확인하셨을텐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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