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는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기업이 필수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온라인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증비자료를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 등기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유형별로 발급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형1>
유형1의 경우는 제출서류가 없으며, 신청기업소속 누구나 회원가입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주요 재무정보, 주주현황 및 출자한 회사정보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어 신청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유형2>
유형2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2020년 원천세 신고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오프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2020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담당자 연락처를 제출해야합니다. 추가된 사항으로 업로드를 통한 자료제출이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3>
유형3의 법인기업의 경우, 최근 3년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하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최근 3년 감사보고서/최근 3년 조정 후수입금액명세서/최근 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담당자 연락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 최근 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최근 1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최근 3년 재무제표/최근 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담당자 연락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유형4>
유형4 또한 2가지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확인서를 신청한 기업 기준으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최근 3년 감사보고서/최근 3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최근 연도 말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이 있으며 본인 기업에 해당하는 것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중소기업확인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위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개인기업의 경우를 예시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소개해드린 4가지 유형 이외에도 3가지 유형을 더하여 총 7가지 유형이 있으며 포스팅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셔서 추가정보를 확인하시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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